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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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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에서의 정의 및 종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 종류 !! 내용 |- | 동력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고정익비행장치 *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 좌석이 1개일 것 |- | [[행글라이더]]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 | 패러글라이더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 | 기구류 ||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 계류식(繫留式)기구 |- |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 [[회전익]]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 | 동력패러글라이더 ||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 *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 | 낙하산류 ||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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