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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Cuba.svg|섬네일|쿠바]]쿠바(Cuba) 출입국 규정 및 기준, 정보들 카리브에 위치한 국가로 아메리카 대륙의 유일하게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주변에 미국, 멕시코, 아이티, 자메이카와 인접해 있다. 대한민국(남한)과 국토 면적은 비슷하지만 인구는 약 1,100만 명으로 적은 편이다. 수도는 라 아바나(La Habana)와 최고 휴양지 바라데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 시엔푸에고스 등으로 유명하다. == 대한민국 국민 == 기본적으로 쿠바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하다. 다만 해외에 있는 쿠바 관광청 사무소(Tourist Boards) 여행사에서 관광카드(Tourist Cards, 유효기간 3개월)를 구입해 입국 가능하다. 관광카드가 곧 관광비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미지 | 이미지 = https://d2ur7st6jjikze.cloudfront.net/offer_photos/40546/251221_large_1534089894.jpg | 설명 = Tourst Card(관광비자) | 스타일 = width: 203px; float: right; margin-left: 15px; clear: right; }}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Tourist Card(Tarjeta del Turista, 관광비자) 발급처=== *쿠바 대사관/영사관 *승인받은 항공사 *여행사 미국 국적 항공기 탑승 시 Tourist Card 사용 불가. 캐나다에서 쿠바로 입국하는 경우 '''<u>[[에어캐나다]] 항공편 기내에서 배부</u>'''한다. ([[항공권]] 비용에 비자 발급비 포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미에서 입국하는 경우 출발지 공항의 '''<u>쿠바행 항공사 카운터</u>'''에서 구입 가능하다. 유럽 등 제3국에서 쿠바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위치한 쿠바대사관에서 비자를 미리 구입해야 한다. 쿠바 여행을 담당하는 '''<u>여행사에서도 비자 판매</u>'''를 대행한다. 입국 시 관광카드(관광비자)의 잘라서 돌려주는 반쪽을 출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체류기간 초과===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하루/인당 미화 50달러 비용이 소요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사항=== 미국을 [[경유]]해 쿠바로 여행하는 경우 미국 당국의 허가나 제한 등이 엄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으로 귀국 시 쿠바 출입국 기록이 있으며 미국 [[ESTA]] 적용이 안될 수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19322 쿠바 출입국 기록 있으면 미국 ESTA 적용 안돼(2022.12.18)]</ref> 한국과 쿠바 복수 국적자의 경우 미국 입국/통과 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미국 ESTA를 소지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출입국 일반==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4월 6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입국신고서=== *ATI([[쿠바 여행신고서]]): 입국 전 신고서 작성해 제출 필요 ([https://dviajeros.mitrans.gob.cu/inicio ADVANCE TRAVEL INFORMATION]) 신고서를 작성하고 QR코드를 받아 입국하면 입국 심사가 용이하다. 사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인터넷 또는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이 입국신고서(ATI)는 검역 사항(백신 접종 여부, PCR 검사 결과) 및 [[세관신고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28350 쿠바 사전 입국신고서 제출 방법(온라인)]</ref> === 여행자 보험증서 ===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니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세관== ===면세 기준=== *18세 이상 승객에게 허용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연초 500g *주류: 알코올 음료 3병 *의약품: 최대 10kg(의사 처방 필요) *CUP 1,000 미만의 물품(중고 물품 포함) ===외화/통화=== *수입: 현지 통화 CUP 5,000 초과하지 않는 금액 소지 가능하다(외화의 경우 미화 5,000달러 상당 금액까지 가능) *수출: 미화 5,000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하며 합법적인 수출을 허용하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무기 및 탄약=== 폭발물, 화기 및 탄약 수출입에는 쿠바 내무부 승인이 필요하다. ===야생 동식물=== 멸종 위기 특정 종의 식물, 살아있는 동물 및 그 제품의 수입은 [https://www.cites.org CITES]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다. ===반입 금지 물품=== *모든 종류의 종자, 신선한 동식물 제품은 농업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마약 및 마취제 향정신성 또는 환각성 물질 *폭발물, 드론(카메라) *혈액 유도제 *음란물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인쇄물 ==검역== ===애완동물=== *수출국 정부의 공식 수의 증명서 필요 *광견병 예방 접종 *쿠바 당국의 사전 승인은 필요치 않으나 수입 절차와 기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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