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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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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 == 개요 == 미국의 항공 여객 권리 보호를 위해 2010년 4월 29일 발효된 법규이다. 이 법규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항공사들은 활주로 지연([[Tarmac Delay]])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활주로 지연 발생의 [[DOT]] 보고,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 절차 마련과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시행, 관련 정보의 항공사 웹사이트 게 재,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고객보호절차 마련, 비자발적인 [[탑승거절]]([[비자발적 하기]]) 승객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항공 운임 광고에 대한 일정 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 사항 == 2011년 8월 23일부터는 미국 취항 외국 국적 항공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2011년 10월 24일, 항공 운임 광고에 세금과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전체 운임의 게시, [[항공권]] 구매 이후 가격 변동에 따른 추가 지불 요청 금지, 항공권 구매 이후 24시간 이내 자유로운 취소권 보장, 항공권 구매 시 [[무료 수하물]]의 범위 고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2024년, 지연/취소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 자동 환불 및 초과 수하물 요금 환불, 부가 서비스 수수료 안내 의무 등이 추가됐다. == 구성 == * 14 CFR Parts 250, [https://www.ecfr.gov/current/title-14/chapter-II/subchapter-A/part-259 259]: 항공 소비자 보호 자료 보고와 기록 유지 의무 규정 * 14 CFR Part 244: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에 관한 데이터 유지와 보고 의무 규정 * 14 CFR Part 253: 항공 계약 관련 사항 규정 * 14 CFR Part 399: 항공 운임에 관한 규정 == 소비자 보호 세부 내용 == === 대상 항공편 정의 === * 출발/도착 예정 시각 대비 3시간([[국내선]]) / 6시간([[국제선]]) 이상 늦게 출발지/목적지 출발/도착한 경우 * 계획된 여정과는 다른 출발 혹은 도착 공항인 경우 * 원래 여정보다 더 많은 [[환승]] 지점을 포함하는 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 더 낮은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경우([[다운그레이드]]) * 장애인 승객이 원래 여정과 다른 하나 이상의 연결 공항을 통과하는 경우 * 대체 항공기로 여행하는 장애 승객에게 필요한 하나 이상의 접근성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예약 취소 === 항공편 출발 1주일 이전 예약/구입한 항공권을 구입 시점에어 24시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 항공권 자동 환불 === * 항공편 취소하고 환불 대신 대체편이나 크레딧, 바우처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소비자는 대체편, 크레딧, 바우처 등 기타 보상 거부(무응답 포함) 가능 === 환불 === 신용카드 결제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기타 결제 수단의 경우 20일 이내 === 탑승거절 === [[오버부킹]] 등으로 인한 좌석 제공 불가([[탑승거절]]) 시 대체 항공편 제공과 함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class="wikitable" !대체 항공편 제공 !최종 도착 지연 시간 !보상 내용 |- | rowspan="3" |대체 항공편/교통수단 제공 |1시간 이내 지연 |보상 없음 |- |1 ~ 2시간 지연 (국제선 1 ~ 4시간) |해당 구간 편도운임의 200% (최대 775달러) |- |2시간 이상 지연 (국제선 4시간 이상) |해당 구간 편도운임의 400% (최대 1,550달러) |} * 보너스 항공권 등 요금 미지불 항공권은 해당 구간 편도운임의 최저가격 금액을 보상 * 항공사는 무료 항공권, 바우처 등을 제안할 수도 있다. === 지연 수하물 요금 환불 === * 국내 여정: 12시간 내 수하물 받지 못한 경우 * 국제 여정 ** 비행시간 12시간 이내: 15시간 이내 인도하지 못한 경우 ** 비행시간 12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인도하지 못한 경우 === 심각한 전염병 감염 === 최소 5년 동안 유효한 여행 크레딧 또는 바우처 발행 === 여행사 수수료 정보 제공 === 항공권 대행 발행 여행사가 징수하는 수수료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참고 ==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20440 항공편 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미국] * [[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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