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 공화국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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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18일 (토) 10:06 판 (added Category:여행 using HotCat)

도미니카 공화국 출입국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우리 국민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무비자입국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최초 입국 시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은 30일이며, 추가 60일 체류를 위해서는 이민청에 체류 연장 승인 필요
  • 비영리적 목적의 관광, 회의 등인 경우 무사증 90일 입국 가능하나 영리적 목적인 경우 입국 불허 (도착비자 미발급)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긴급여권, 여행증명서출국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입국은 불가
  • 관광 목적 입국인 경우 출국 예약 항공권 소지 필수

출입국

전자 출입국신고서 작성

  • 출입국 전 72시간~1시간 사이에 작성 (항공기 탑승 전)

입국세

입국 시 관광세(USD 10)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은 면제

입국 제한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를 경유해서 입국 불가(2023년 2월 8일 부)

세관

면세 한도

  • 주류: 1US 쿠터 + 와인 1 US 쿼터
  • 담배: 200개비 (or 시가 50개, 연초 1파운드)
  • 물품: USD 100 (거주자 USD 300) 상당의 물품 (연간 USD 500)

무기/화약류

반입 불가 (경찰 선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

출국 시 USD 5,000 이상은 사전 신고 필요

수하물

도착 첫 공항에서 통관

검역

예방 접종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애완동물

개, 고양이: 수입 1년 이전에 허가 취득 필요, 건강증명서·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요 (생후 6개월 이내 수입 불가)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여행 정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