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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편법 승계=== [[파일:Eastar holdings.jpg|섬네일|이스타홀딩스 지분 매입 과정]] 2019년 이스타항공 경영악화와 매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주주인 이상직 전 회장 일가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관련 대책이나 책임 등을 미루는 사이에 대주주의 편법 증여 논란으로 이어졌다. 불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총 100억 원으로 이스타항공 지분 68%(524만 주)을 취득했다. 당시 [[이상직]] 전 회장의 자녀는 17세, 26세로 경제활동이 전무해 직접적인 소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시기였다. 당시 빌린 80억 원은 이스타항공 지분 10%(77만 1천 주)를 담보로 한 것이어서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셈이다.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 기법이다. 자본금 3천만 원짜리 기업이 무려 8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당시 이상직 전 회장은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며 제19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을 때여서 전형적인 권력형 배경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그 지분을 아들 이원준(21·지분 66.7%)씨와, 딸 이수지 상무(33.3%)가 보유하고 있어 몇 백억 원대의 지분을 자연스럽게 승계한 셈이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2020년 7월 2일 탈세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직인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속, 증여세법 등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탈세 조사요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ref>[http://newsclaim.co.kr/View.aspx?No=890671 사모펀드 실소유주 어디로.. 참여연대,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2020.7.2)]</ref> [[이스타항공]] 매각이 임금체불, 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불투명해지자 두 자녀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38.6%를 모두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분 헌납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배임·횡령=== 2021년 [[4월 9일]], 검찰은 배임·횡령·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898 검찰,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 구속영장 신청 ·· 배임·횡령·정당법 위반 (2021.4.10)]</ref> 국회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배임: ①계열사가 가진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에 주가 10분의 1 가격에 넘겨 회사에 43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②타이이스타젯 설립 위해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 원 부당 지원 * 횡령: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약 36억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 배임① ==== 2021년 [[4월 21일]], 국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4월 28일]] 구속됐다. 2021년 [[11월 24일]], 검찰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 원을 구형, 2022년 [[1월 12일]],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선거 재판에서 징역 6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금액을 약 70억 원으로 판단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 없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3261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1심 '징역 6년, 법정구속' (2022.1.12)]</ref> [[6월 30일]], 보석으로 170일 만에 석방됐다.<ref>[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49127.html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보석으로 풀려나 (2022.6.30)]</ref> 2022년 [[10월 5일]], 광주고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2월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8188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항소심도 6년 징역(2022.12.7)]</ref> 2023년 [[4월 27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u>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u>'''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2821 대법원, 이스타항공 이상직 배임·횡령 징역 6년 확정(2023.4.27)]</ref> ==== 배임② ==== 2023년 [[4월 17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배임 ② 혐의로 이상직 전 대표와 박석호 [[타이 이스타제트|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상직: 불구속 기소, 박석호: 구속 기소)<ref>[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6898 검찰,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 등 기소(2023.4.18)]</ref> 2023년 [[12월 6일]],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빼돌려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횡령)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57297 수백억 원 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7년 구형(2023.12.7)]</ref> 2024년 [[1월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84805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2024.1.24)]</ref> 하지만 검찰 측은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건인 점,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30일 항소했다.<ref>[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277 檢, ‘이스타항공 수백억원 손실’ 이상직 징역 2년에 항소(2024.1.30)]</ref> ===외환거래법위반=== 2021년 5월 현재, 검찰은 [[타이이스타제트]] 관련해 추가 기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의원의 말과는 달리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제트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이 이스타제트에어서비스를 통해 타이이스타제트 설립에 사용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그 돈을 이스타제트에어서비스에 대한 외상 채권으로 회계 처리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 * 정당법 위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지역에서 당원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모두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6건 2021년 [[5월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년 [[6월 16일]], 재판부는 기소된 6개 혐의 중 '전통주 기부행위'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법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예산과 이스타항공 자금이 사용된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원심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된다. 23-24일, 이상직 의원과 검찰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정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022년 [[1월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원심을 유지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6069 전 이스타항공 회장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2022.1.27)]</ref> 2022년 [[4월 12일]], 대법원은 '''<u>2심(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u>'''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7100 이상직,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 의원직 상실 (2022.5.12)]</ref> === 부정 채용 논란 === {{온글 | 온글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논란 }}{{#lst: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논란|eastar_wrong_employ}}아울러 태국에 설립한 타이 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인 서 모씨가 취업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24년 1월, 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1/30/MWPI4QUXQFBMVI2OVEMBXUMAYE/ 검찰, 文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 조사(2024.1.3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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