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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규정 위반, 음주 등 항공사에 8억 1천만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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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제주항공, 운항 절차 미준수 등으로 과징금 6억 원 및 조종사 자격정지
  • 티웨이항공, 관제 허가 없이 활주로 진입 조종사 자격정지
  • 에어서울, 객실승무원 음주 단속으로 2억 1천만 원 과징금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등에 대해 과징금 8억 1천만 원,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절차 미준수 및 관제 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중 제동장치 부작동 시 취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해 항공사에 과징금 6억원, 조종사에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장비 조작 오류로 관제기관과 통신두절, 관제 허가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서도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티웨이항공의 경우에도 관제 허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한 건에 대해 조종사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에어서울은 국토교통부 불시 음주단속에 객실승무원이 적발되어 종사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1천만 원 처분을 받았다.

 

2019년 4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항공사 위반사항 결과 비고
제주항공 8401편 Anti-Skid 부작동 시 운항절차 미준수 (2019/2/28) 원안대로
항공사 과징금 6억 원
조종사 30일 자격정지
속행
제주항공 2305편 통신장비 조작 오류로 관제 통신 두절 (2019/7/20) 모니터링 의무 위반
조종사 30일 자격정지
신규
제주항공 147편 김포공항 관제허가 없이 이륙 (2019/8/4) 활주로 안전 미확보 영향
조종사 30일 자격정지
신규
티웨이항공 903편 허가 없이 활주로 진입 (2019/8/3) 관제지시 불명확 등 복합 이유 감안 1/2 감경
조종사 15일 자격정지
신규
에어서울 비행 전 국토교통부 불시 음주단속에 객실 승무원 적발 (2019/7/29) 전수 음주측정 의무 이전 발생 감안 1/2 감경
항공사 과징금 2억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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