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공정위,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 ·· 기내식 문제 등 부당 내부거래

Profile
올레
  • 결국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변경은 부당 내부거래
  • 아시아나항공 81억 과징금 포함 그룹 전체 총 320억 원 과징금
  • 박삼구 전 그룹 회장과 관련자·기업 검찰 고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박삼구 전 그룹 회장과 당시 그룹 임원과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으며,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줬다.

그룹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그룹 주력인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자금조달 계획 및 계열사를 이용한 자금지원 방안을 설계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2016년 12월 당시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고 있었던 LSG스카이셰프와의 계약을 끊고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게이트고메에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사채 1600억 원 규모를 인수하도록 했다. 이것은 은밀한 부속 계약 형태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박삼구 전 그룹 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했던 금호고속이 162억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2018년 사상 초유의 기내식 공급 대란을 일으켰던 아시아나항공

 

또한 금호고속의 자금운용이 어렵게 되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로부터 45회에 걸쳐 1306억 원을 담보없이 저금리로 신용 대여해 금호고속에게 7.2억 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갔다. 그 과정에서 일부 협력업체들은 계액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공정위는 해당 부당 내부거래 관련 '교사자'인 금호산업에 148억 9100만 원, 금호고속 85억 9백만 원, 아시아나항공 81억 8100만 원, 금호산업 3억 1600만 원 등 총 320억 원 과장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은 기내식 공급 대란을 야기했으며 이후 회계 감사 '한정' 의견을 받는 등 의혹이 겹치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볼 때 총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부당 행위가 결국 그룹 전체를 망(亡)의 길로 밀어넣은 셈이 됐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