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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취항 연기 ·· 항공기 띄울 여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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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신생항공사 에어로케이, 취항 시기 연기 ·· 자본금 15억 원, 여력 없어
  • 면허 조건인 '2년 이내 취항' 약속 지키기 어려워, 국토부 '면허 취소' 등 결정해야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 취항이 연기됐다.

노선 허가는 물론 시험 비행 등을 거쳐 운항증명을 확보하고 운임 고지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실제 항공기를 띄울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4개월 만에 간신히 운항증명을 획득하고 운항에 나서려고 했지만 재무상태는 최악에 빠져 버렸다. 2016년 설립, 2019년 항공운송사업 면허 획득을 거쳐 지난해 말 운항증명을 획득하기까지 3년여의 시간동안 자본금은 15억 원으로 쪼글아 들었다.

이전 운항 실적이 없었던 관계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들에게 공급하는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면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운항을 시작하려면 적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자본금 부족 등으로 당장 여력이 없다. 항공기를 띄울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빠르면 1월 취항 가능할 것이라던 약속은 2월 5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2월 19일로 취항 예정일을 바꿨다. 그러나 이번엔 이 일정마저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3월 이후로 연기됐다.

 

에어로케이 항공기 도입식
지난해 2월 도입한 1호 항공기

 

문제는 3월 초까지 취항에 나서지 못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9년 3월 면허 발급 시 국토교통부는 '2년 이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함께 면허를 획득했던 플라이강원이 그나마 제일 먼저 취항(2019년 11월)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제대로 떠 보지도 못하고 거의 멈춰서버린 상태다. 에어프레미아는 아직 항공기조차 도입되지 않아 운항증명 심사가 멈춰버렸다.

2년 이내 취항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조건이 예외적으로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 이들 항공사의 운항증명 심사 지연 등의 가장 큰 원인을 코로나19 사태 등의 외부 환경으로 본다면, 취항 지연 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항 시기에 대한 조건을 예외로 해서 몇 개월 늦춰준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를 버텨내야 한다. 이들 신생 항공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긴급 운영 자금 확보다. 그 성공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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