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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출도착 항공편 지연, EU 보상규정 적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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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영국, 유럽 미포함 항공여정의 지연·운송불이행 등에 대해 EU 보상규정 적용 못한다 판결
  •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이탈)에 따른 것으로 향후 항공부문 보상·소송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

영국을 출도착으로 하는 항공편의 지연, 운송불이행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EU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유럽연합 이탈)와 관련된 것으로 항공여행에서도 영국에서는 더 이상 유럽연합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9년 5월 Kanaka Durga Chelluri는 칸사스-디트로이트-런던(히드로)-뭄바이-벵갈룰루 여정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런던에서 에어인디아의 문제로 48시간 지연되었고 그는 결국 최종 도착지 벵갈룰루에는 거의 2일 늦게 도착했다.

Chelluri는 EU 보상규정(EU Regulation 261/04)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며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영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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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보상규정에 따르면 유럽을 여정의 일부로 포함하는 항공 일정 모두를 하나의 여정으로 보고 그 중 하나에서 지연이나 운송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EU 보상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 참고) Chelluri 역시 이 규정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영국 법원은 1심·항소심 모두에서 EU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여정이 미국-영국-인도로 구성되는 것이었고 EU 국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 이 판결이 중요한 것은 당초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항공부문에서 여객권리 관련하여 EU 규정 적용을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다소 상반되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향후 영국을 출도착 혹은 경유하는 항공여정에 있어서 EU 국가·도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EU 보상규정이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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