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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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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안녕하세요  

앞전에 12/10 런던-이스탄불 tk1972 편이 연착이되서 이스탄불-인천 11일 새벽 02:30tk0090 편을 타지못해 당일 저녁 21:00 tk0020 편을 타고 와서 문의드린사람입니다

앞에서 항공사에 클레임을 걸었을때 통제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이 와서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요구한 답변한 메일이 왔습니다 . 

We have found out that the reasons occured beyond of our control caused 2 hour and 27 minutes of delay due to Other injuries during flight like cargo and baggage damages, due to which you missed your onward flight specified in your ticket and completed your travel on TK20 Istanbul / Seoul  flight on the date of December 11th, 2022.
According to the Civil Aviation Passenger Rights Regulation, in cases where the delay is caused by factors beyond the control of the airline companies, the companies are not liable to pay compensation. 

수화물사고 라고보이는데 

이경우 보상이 전혀 안되는 건가요 ? 

 

 

댓글
2
  • 고려한
    2023.01.09

    기본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회신입니다..

    "Other injuries during flight like cargo and baggage damages"

    이 표현에 따르면 "화물이나 수하물 데미지 같은 비행 중 부상(injuries)"라는 것인데... 솔직히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수하물 사고로 인해 항공기가 지연됐다는 건지, 수하물 사고 자체의 문제라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수하물 사고는 항공사의 책임입니다. 공항의 수하물 운영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항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터키항공의 회신 만으로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명확하고 자세한 (이해할 수 있는) 해명/회신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위를 정확히 알아야 클레임/보상요구가 가능할 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상주니
    2023.01.10

    답변이 애매한 것을 보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수하물 또는 화물 데미지라...

    비행 중 부상(사고)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거기에 왜 수하물, 화물 데미지를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군요

    만약 해당 항공편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지연된 것이라면 불가항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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