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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거부자 송환 비용 121억 원 60%를 항공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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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전체 입국 거부 사유 가운데 1.6% 만이 사증 미소지 등 항공사 귀책
  • 귀책이 없는 입국 거부자 송환 비용도 항공사가 부담
  • 전체 발생 비용의 60%를 항공사 등 운수사업자가 지불 ·· 개선 필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다가 거부당한 사람을 송환시키는데 지난 5년간 121억 원 비용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항공사가 60%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입국불허자 및 송환 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무부가 입국 거절해 송환 명령을 내린 외국인 수가 22만 4059명이고 소요된 비용은 121억 5742만 원에 이른다.

송환 비용에는 법무부가 부담하는 공항 내 송환대기실 임대료 48억 원(39.6%)과 항공사가 부담한 시설 운영비(전기, 수도 등), 식비, 교통비(항공권), 관리 용역비 등에 73억 원(60.4%) 이상 발생했다.

입국이 거절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입국서류 미비로 인한 것이 대표적이지만 실제로는 입국목적 불분명 등 사증 위변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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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거절 사유는 다양해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규정 부속서 제5장을 통해 승객의 서류 미비를 확인하지 못하여 입국이 불허된 경우 항공사가 송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항공사의 전문지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문서(위·변조 등)의 사용으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 등에는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항공사의 업무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증 미소지 등 입국서류 미비 사례는 전체 입국거절 가운데 1.4%에 불과했다. 항공사의 업무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국 거부자에 대한 비용을 항공사가 부담한 셈이다.

하지만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6조는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거나 입국이 금지ㆍ거부된 외국인에 대한 송환 의무를 항공사 등의 운수사업자에게 부여하면서, 송환에 소요되는 식비, 교통비 등의 비용과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유엔 산하기구에서 정한 기준과 국내법이 상충하는 상황이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법무부가 송환 명령 요구에 수반되는 비용과 관리 책임을 민간 항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입국 불허 외국인을 직접 관리하고,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귀책사유에 상응하도록 해당 항공사나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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