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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 아시아나·티웨이, 과징금 9억34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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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엔진부품 수리절차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4억 원
  • 속도초과 이륙중단, 레이돔 수리절차 미준수, 착륙 활주로 지시 위반 티웨이항공, 과징금 총 5억3400만 원
  •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5명은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

12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3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항공기(A321)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 진입 대기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집입한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또한 비행 줄 발생한 항공기 엔진 결함에 대해 수리절차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2019년 10월 방콕공항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 도중 긴급히 이륙중단했으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과징금 4억 원과 조종사(기장)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또한 2019년 9월에는 인천공항에서 견인 중 차량 접촉으로 인해 손상된 항공기 레이돔을 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해 1억3400만 원 과징금 및 정비사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15일을 처분했다. 2020년 8월 광주공항에서 관제사가 지시한 착륙 활주로가 아닌 다른 활주로에 착륙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을 처분했다.

 

2021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의결 결과(2020년 3월)
항공사 위반사항 의결사항 비고
아시아나항공 171편(A321) 활주로 무단진입 조종사(기장) 자격정지 30일 2019년 7월 21일
아시아나항공 비행 중 결함 항공기 엔진 부품 수리 절차 위반 과징금 4억 원  
티웨이항공 106편(B737) 활주중 이륙중단 속도 초과 과징금 4억 원
조종사(기장) 자격정지 30일
2019년 10월 27일, 방콕공항
티웨이항공 견인 중 차량 접촉으로 손상된 B737 항공기 레이돔 수리 미준수 과징금 1억3400만 원
정비사 자격정지 15일
2019년 9월 18일, 인천공항
티웨이항공 9902편(B737) 배정되지 않은 활주로 착륙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2020년 8월 16일, 광주공항

 

이번 심의결과는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4월 중 최종 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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