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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송환대기실 운영주체, 항공사 → 국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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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입국 거절된 외국인 임시 체류 시설인 송환대기실 운영 주체를 국가로 전환
  • 현재 항공사(AOC) 운영 주체로 내부 폭행, 자해 등 난동 상황 적극 대응하지 못해

법무부는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임시 체류하는 공항 송환대기실 운영을 국가가 맡기로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9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사(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 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은 우리나라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강제로 송환되거나 입국이 허락될 때까지 잠시 체류하는 곳으로 인천공항 개항 직후인 2002년 2월 설치됐다. 현재 전국 8개 국제공항에 설치된 송환대기실에 연간 약 4만3천여 명의 외국인이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송환대기실 운영 주체가 민간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라는 점이다. 항공사 연합이 비용을 부담해 실제 운영은 하청 인력업체에서 수행한다. 민간 업체다 보니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자해, 난동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여기에 비정규직 문제도 뒤얽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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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대기실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가 송환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입국 거절된 자를 '구금'한다는 오해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외국인 송환업무를 민간업체가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관련 비용을 항공사 귀책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그간 문제로 지적된 식사, 질병 치료 등 체류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면 난동이 발생했을 때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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