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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여행허가 제도 실시 ·· 한국 방문 외국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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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우리나라 방문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 제도, 5월부터 시범시행, 9월 정식 개시
  • 무사증 입국 가능한 국가 국민 112개로 늘어나며 불법체류 등 부작용 증가
  • 세계적으로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하는 국가 늘어, 미국을 비롯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자에 대해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우리나라에 비자(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 비자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 국민은 112개에 달한다. 외교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법 체류자 입국, 입국심사 대기시간 증가 등 부작용 또한 무시못할 정도가 됐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9년 5월 K-ETA 제도를 준비해 왔다.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비자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대상이나 현재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①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②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다음달 3일 시범 운영을 시작해 9월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k-eta-procedure.jpg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특정한 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방문자의 신상정보를 보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전자비자(Electronic Visa)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식 사증(비자)과는 달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입국 허가(OK)를 받을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했던 미국(ESTA)의 경우 자국 방문자 가운데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을 미리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 미국 입장에서 점차 늘어나는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전 스크린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올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 2022년으로 실제 시행은 늦춰졌다.

점차 글로벌 이동에서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만큼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확산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자국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비자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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