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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 입국 시 면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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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중국 입국 시 면세 범위

  • 담배 : 400개피 or 시가 100개피 or 담배가루 500그램
  • 주류 : 1.5리터(12% 초과 시)
  • 인민폐 1,000원 이하의 의류,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 기타 생활용품
  • 중국 체류 중 개인이 사용할 정도의 향수 (?)
  • 재 반출 시, One Video Camera, One Portable Video Record, One Portable Word Processor  만 가능

 

▩ 중국 입국 시 면세 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 휴대품이 면세통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이내의 초과휴대품은 휴대품으로 인정하여 현장에서 세금 납부 후 통관 허용
  • 초과휴대품이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 정식 수입 통관절차에 의한 통관허용
  • 휴대품의 과세 통관 시에는 별도세율 적용

 

▩ 현금

  • 거주민 : 최대 5천 위안
  • 비거주민 : 최대 2천 위안 (or 미화 5천 달러)

 

 

과세율

  1. 세율 10% : 간행물, 교육용 영화필름, 환등기용 슬라이드, 녹음 및 녹화용 테이프(원판 포함), 금은 제품, 식품, 음료, 기타 나~라 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2. 세율 30% : 방직품 및 섬유의류, 전기용품(비디오카메라 제외), 사진기, 자전거, 손목시계
  3. 세율 80% : 화장품, 비디오카메라
  4. 세율 100% : 주류, 담배

 

 

 

▩ 중국 입국 시 세관 신고대상 물품

  • 5,000원을 초과하는 인민폐 및 50g 을 초과하는 금, 은 및 그 제품
  • 5,000달러(중국인 및 중국 내 거주민은 2,000달러)를 초과한 외화(출국시 반출하는 경우에 반출 근거로 사용)
  • 여행자 면세통관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및 제한된 수량에 대해 면세통관을 허용하는 의류,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 및 기타 생활용품
  • 화물, 샘플, 검역대상 동식물 및 그 제품

 

 

▩ 중국 입국 시 휴대반입 금지 물품

  • 과일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 각종 독극물,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 유해 병충해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 중국 출국 시 휴대반출 금지 물품

  • 개인용 합당한 양의 담배 제품은 면세, 150년 이상된 골동품은 반출 금지
  • 휴대반입 금지물품에 속하는 물품
  • 국가기밀과 관련된 원고, 인쇄물, 필름 및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자료
  • 진귀문화재 및 반출금지 문화재
  • 희귀동식물 보호협약(CITIES) 대상 동식물, 종자 및 번식물품

 

 

#중국 #면세 #세관 #담배 #주류 #과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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