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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처벌 수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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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항공기내 소란, 난동 처벌 기준 강화

  • 대한항공 기내난동 계기로 법 개정안 발의

항공기내 난동과 소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발생한 베트남발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의 소동과 난동을 계기로 기내난동에 대한 현재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항공소식 대한항공 여객기내 난동, 승무원 대처 미흡(2016/12/21)

현행법 상 승무원의 업무를 방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방해나 위협, 위력 행사 등의 해석이 상황에 따라 애매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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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난동 목적을 떠나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불법으로 명시했다. 항공기 안에서 기장,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순한 기내 소란행위(폭언, 고성방가, 타인 위해 등)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해진다.

 

2014년 발생한 이른 바 '땅콩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난동이나 소란이 아닌 '항로 변경(주1)'을 적용해 징역형에 처해졌다. 당시 조 부사장의 부적절한 기내행위가 난동이나 승무원 위협이 아닌 업무상 조치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는 항공기 운항에 촛점을 맞춰 처벌이 이루어졌었다.

 


(주1) 당시 항공기가 지상에서 움직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항로 변경'이라는 해석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항로’의 정의를 해석할 때 단순히 사전적 정의 외에도 입법취지, 목적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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