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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실 흡연' 빈번 ·· 조종사 등 승무원 제재 법률안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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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조종사 등 승무원 기내 흡연 금지 법안 제정 움직임
  • 일반 승객과는 달리 법적 제재 없어 알려지지 않는 기내 흡연 적지 않아
  • 항공안전에 치명적인 위협 요인 될 수 있어

조종사, 객실승무원 등 승객 이외 승무원도 기내 흡연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박홍근 의원은 '현행법이 승객의 기내 흡연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만 조종사 등의 흡연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당연히 지켜야 할 승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종실 내 흡연은 간접 흡연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에도 위협 요인이 되므로 이것을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항공사에서 자체 적발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지만 블라인드(익명 직장인 앱) 등에는 조종실에서 흡연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말들이 많고 이를 잇는 증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국 에어차이나 소속 부조종사가 조종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려다 연기가 객실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공기조절 밸브를 잠근다는 것이 객실 공기조절 밸브를 잘못 작동시키는 바람에 산소마스크가 떨어지고 급강하하며 메이데이 긴급구조신호를 보내는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smoking_in_cockpit.jpg

 

박 의원은 근본적인 흡연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항공 종사자도 승객과 마찬가지로 기내 흡연 시 벌금형 등 법적 처벌 근거를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연간 기내 불법행위 가운데 80%가 흡연 사건으로 연 평균 3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항공법 상 금지되어 있는 흡연은 타인에게 간접흡연은 물론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적발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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