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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면세점 '담배'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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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인천공항 입국 면세점에서 담배 구입 가능해져
  • 인당 1보루 구입 가능, 면세 한도액 600달러와 별도 계산

12일부터 인천공항 입국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시작됐다.

작년 5월 입국 면세점이 개장된지 1년 만이다. 애초 담배는 입국장 혼잡, 세관 등 행정절차 혼란 등의 우려로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었다.

담배는 면세 선호품 가운데 하나로 그동안 허용 목소리가 높았지만 시장 혼란 및 절차 문제 등으로 판매 품목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지켜본 결과 담배 판매가 전체적인 면세품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당국은 작년 12월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상했던 판매 허용 시기는 3월이었지만 후속 조치와 절차 보완을 거쳐 다소 지연된 5월부터 담배 판매가 가능해졌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 면세점에서 1인당 담배 1보루 구입이 가능하며 면세 한도액인 600달러와 별도로 계산된다.

현재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 각각 에스엠, 엔타스듀티프리 두 곳이 입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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