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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상표권 해지 조건 변경 ·· 매각 후 3개월 후 윙로고 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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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아시아나항공 윙(Wing) 로고, 매각 거래 종료 후 빠르면 3개월 뒤 뗄 수 있게 돼
  • 작년 4월, 1년 사용권 계약이 마지막으로 예상했지만, 매각 지연되면서 지난 4월 계약 갱신 불가피
  • 다만 기간 중 해지조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업 CI 변경 과정에서 부담 줄어

아시아나항공이 날개 로고를 빠르면 인수 후 3개월 후 떼어낼 수 있게 됐다.

매각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은 모기업이었던 금호 아시아나그룹 상징인 날개(Wing) 로고를 사용 중이나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 거래가 종료되면 3개월 후에는 새로운 로고를 달 수 있데 된 것이다.

상표권 소유자인 금호산업과 상표권 계약 조건을 바꿔 상표권 계약은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통지하면 1개월 후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바꿨다. 해지 통지는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간의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 종료일로부터 두 달 후에 가능하므로 거래 종료 후 빠르면 3개월 후에는 윙 로고를 떼어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날개 로고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방침이 결정된 상태에서 작년 4월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 1년 계약을 갱신한 바 있다.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돼 마지막 사용 기간일 것을 예상했지만 매각 진행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지난 4월 다시 사용권 계약을 갱신해야 했다.

다만 연간 단위 계약에서 일단 올해 말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계약이 체결됐으며 기간 중 해지 조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하게 되면 이후 기업 CI 전환 과정에서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작년 말 기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항공업계 상황이 급변했고 인수 예정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최종 거래 완결을 주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6월 27일 예정되어 있던 매각 거래종료일을 넘겼고, 늦출 수 있는 최종 종결 시한인 12월 27일로 다시 늦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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