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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HDC 상대로 계약금 2177억 원 지불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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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아시아나항공, HDC 상대로 계약금 질권 해지 소송 제기
  • 에스크로 계좌에 묶인 2177억 원 인출 목적
  • HDC, 금호산업에 자신들 동의 없는 금호 리조트 등의 매각 중단 요구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계약금 지불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지급한 계약금 2177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올해 초 계약금 2500억 원을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 측에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매매 상대방의 허락이 없으면 인출할 수 없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을 2조 5천억 원에 인수하겠다며 인수 금액의 10%인 2500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했다.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구주)에 대한 계약금 323억 원과, 아시아나항공 신주 발행에 대한 계약금 2177억 원 등 총 2500억 원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HDC

 

지난 9월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이 돈은 계좌에 묶여 버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 무산의 책임이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며 계약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아시아나항공 측 역시 책임을 HDC현대산업개발에 있다며 계약금은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두 달동안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면서 돈은 여전히 계좌에 묶여 있었고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자신들이 가져가야 할 계약금이라며 2177억 원 인출을 위해 질권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 역시 323억 원 질권 해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대주주인 금호산업에 금호 리조트 등 아시아나항공 종속회사를 자신들 동의없이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이 계약금 반환소송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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