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국토부, 신생 항공사 취항기한 연장 ··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면허취소 모면

Profile
상주니
  • 국토부,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신규 취항 기한 연말까지 연장
  • 면허취소 위기 면한 두 곳, 상황 고려하여 신규 취항 시기 정할 수 있어

2개 신생 항공사가 면허 취소 위기를 모면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 부과한 면허 조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2021년 3월 5일까지 신규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항'으로 변경했다.

2019년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3개 항공사 가운데 플라이강원이 비교적 일찍 운항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두 항공사는 취항을 준비하던 가운데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운항증명 심사가 지연되고 항공기 도입조차 어려웠다.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신생 항공사 가운데 플라이강원만 운행 중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보잉)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운항증명(AOC)을 발급(2020년 12월 28일)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들 항공사 2곳이 면허 조건을 준수하려면 다음달 5일까지 항공기를 정식 운항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이들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하였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 신규 취항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