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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와 조정서 체결 ·· 연내 대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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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송현동 부지 매각, 국민권익위원회 제시한 조정서에 대한항공·서울시 등 합의
  • 대한항공, 지지부진했던 부지 매각을 통해 신규 자금 확보하게 돼
  • 약 5천억 원 내외 예상되는 대금은 연내 지급 노력하기로

대한항공과 서울시, 그리고 LH가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서에 서명했다.

3월 31일,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 주재 하에 서울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자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서면 합의방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둘러싸고 지난해 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의 합의다.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일방적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반 공개 매각에 실패한 대한항공은 할 수 없이 서울시에 공원 부지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으나 매각 대금에 대한 양측의 괴리가 너무 컸다.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권익위의 중재안에 서명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매각 시기를 특정하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다시 합의는 지연됐다.

 

송현동 부지

 

권익위는 다시 대한항공, 서울시, LH 등 3자의 입장을 조율했고 결국 최종 조정서에 합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한 곳과 교환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송현동 부지의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대략 4500~5500억 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확정된 매각 대금은 8월 계약 체결 후 연내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상증자, 기내식 사업부 매각 등을 진행한 대한항공은 이번 송현동 부지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한층 더 운영 자금에 여유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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