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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생리휴가 신청 거부한 前 아시아나 CEO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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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생리휴가 신청 거부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 벌금형 200만 원 확정
  • 생리현상 존재를 소명하라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 임신 등 명확한 정황 없으면 생리휴가 부여 의무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항공사 대표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수천 전 대표는 지난 2014년~2015년 여자 객실 승무원 15명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38차례 걸친 생리휴가 신청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해당 직원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할 당시 현상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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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생리휴가 청구 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며 '임신 등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리현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 역시 일정하지 않으므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거나 여러차례 다시 청구한 사정이 생리현상이 없다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라며 김 전 대표 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김 전 대표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에서 승무원의 생리휴가를 거부한 사례는 연간 총 4600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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