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지시였다 진술

Profile
고려한
  •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자 현역 국회의원, 횡령·배임 주범 지목
  • 횡령·배임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 구형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가 이상직 의원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어제(11일) 전주지범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모 전 이스타항공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창업주인 이 의원의 지시를 받아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며 사실상 의상직 의원이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 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에 약 4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7월~2019년 5월 사이에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 2016년 4월 ~ 2019년 6월 사이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ee-sangjik-eastar_20210611.jpg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지 현역 국회의원, 횡령·배임·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첫 정식재판은 7월 2일 열린다. 또한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은 16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구구민 모두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5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