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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19시간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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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제주항공, 항공기 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
  • 항공기 지연 관련 재판 경향, 정비의무 다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 증명하지 않으면 항공사 책임

제주항공이 19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월 21일 새벽 3시경 필리필 클락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가 엔진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됐다. 정비를 진행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대체 항공기편으로 19시간 넘게 지연해 도착했다.

승객 77명은 위자료 180만 원에 하루치 일실수입 190만 원 등 총 1억 5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항공사의 과실을 인정해 성인 1인당 70만 원(미성년자 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피고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일실수입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고 피고(제주항공) 측은 몬트리올 협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월 6일 재판부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공사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일실수입 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항공기 지연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 항공사가 ① 지연 사유가 정비의무를 다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과 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인(항공사)에 책임을 묻는 경향이 도드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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