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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홀딩스 40만 주 돌려달라 반환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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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이스타홀딩스, 주식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
  • 재판부, 주식 40만 주 돌려줄 필요 없다 판단

이스타홀딩스가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담보로 맡겼던 주식이 무단 매각됐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이스타홀딩스가 화장품 용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코디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천 주를 담보로 사모펀드로부터 80억 원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 더불어 민주당)의 고교 동창인 박 모 변호사가 중개 역할을 담당했다. 

박 변호사는 보관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디社에, 20만 주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김모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총 48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7년 10월 박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이들 주식은 이미 다른 곳으로 매각된 뒤였다. 이에 이스타홀딩스는 2018년 5월 코디를 상대로 '주식 40만 주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홀딩스는 박씨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을 코디가 알면서도 주식을 사들였고 다시 이를 매각한 행위가 위법하다며 코디가 매각한 주식 40만주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한 코디가 주식 40만 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처분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을 처분하고 얻은 약 41억 원 중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디가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악의(불법행위를 알고도 취득)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다'며 코디가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스타홀딩스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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