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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변제율 3%, 너무 낮아 채권단 동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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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채권변제율 3%대에 불과해 채권단 동의 끌어내기 어려울 듯
  • 법원 직권인 강제인가도 어려운 조건이어서, 채권단 동의 없으면 파산 불가피

이스타항공의 채권 변제율이 3%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권 현금 변제율은 3.68%로 통상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변제율이 3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채권 변제율이란 말 그대로 빌린 돈 가운데 갚을 수(변제할 수) 있는 돈의 비중을 말한다. 3.68%라는 것은 100만 원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단 36,800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1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3분의2(채권 금액 기준) 이상 동의가 있어야 회생계획안이 추진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회생계획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 변제율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법원이 강제로 인가할 수도 있지만 이번 이스타항공의 경우 변제율이 너무 낮아 강제 인가도 어렵다. 

재판부의 강제 인가는 통상 1개 조에서 부결, 다른 조에서 가결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보통 회생채권자죠, 회생담보권자조, 주주조 3개 조로 구성돼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강제인가 사례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회생채권자조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부결되면 파산 절차로 넘어간다.

 

 

이스타항공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성정이 제시한 1087억 원 가운데 약 700억 원 가량은 체불임금 등 공익채권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단에 변제 가능한 금액은 약 300억 원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미확정채권을 포함하면 총 채권액이 최대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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