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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이 시장 경쟁제한 판단 ·· 국토부와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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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공정위, 통합 항공사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다
  • 국토교통부와 경쟁제한 완화를 위한 방안 논의 중이라 밝혀, 운수권 및 슬롯 재분배 가능성
  • 하지만 이 경우 노선 및 운항 횟수 유지 어려워 통합 후 고용유지 약속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이 경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 주도로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결정하고 올해 1월 공정위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필수 신고 9개 국가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터키, 대만, 태국에서만 심사가 통과된 상태로 우리나라 공정위는 6월로 예정했던 심사를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양 항공사의 통합은 지연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공정위, 양대 항공사 통합이 시장 경쟁제한 있다 판단

 

한편 박상혁 의원 국감 자료집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시 전체 노선 중 절반이 독과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항에서 운항 중인 435개 노선 중 통합 항공사(양대 항공사 및 산하 LCC 포함)가 독과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은 50.8%인 221개 달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슬롯 기준 점유률은 38.5%에 불과해 독과점 문제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 의원의 자료는 탑승객 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공정위 역시 슬롯 점유율보다는 탑승객 점유율을 기본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화물 역시 통합 항공사 화물 수송양이 61.54%에 달하므로 독과점이 우려된다.

 

공정위가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는 점을 볼때 국토부의 운수권 및 슬롯 재분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한항공이 통합 이후의 고용유지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통합 이후에도 노선과 운항 횟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운수권, 슬롯 재분배로 인해 통합 항공사로서의 잇점이 약해질 경우 대한항공으로서는 통합의 잇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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