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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관계인집회 고비 넘겨도 재운항은 빨라야 내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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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이스타항공 최종 생사, 다음달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에 달려
  • 낮은 채권 변제율(3.68%) 탓에 회생계획안 승인 낙관하기 어려워
  • 설사 통과된다 해도 운항증명 심사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운항은 내년 2분기는 돼야

이스타항공 회생은 다음달 관계인집회에서 결정된다.

다음달 12일 예정하고 있는 관계인집회에서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승인받을 예정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생채권 변제율이 너무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나면 1600억 원 가량의 일반 회생채권 변제는 59억 원으로 처리해야 한다.

채권 변제율이 3.68%에 불과해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불과 368만 원에 그친다. 통상 기업회생에서의 채권 변제율이 30%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이스타항공의 채권 변제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법원이 강제 인가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번 이스타항공의 경우에는 이마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회생채권자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되고 이스타항공은 파산·청산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또 한가지 문제는 운항 재개 시점이 지연되는 점이다. 당초 9월 경 운항증명 재심사를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 승인을 확신하기 어려운 분위기 탓에 운항증명 재심사 신청을 관계인집회 이후로 연기했다. 통상 3~5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분기는 되어야 운항증명 재발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운항 시점은 내년 2분기로 예상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이제 이스타항공의 마지막 생사를 결정할 순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3.68%라는 낮게 책정된 채권 변제율을 가지고 현재의 채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에 따라 11월 12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인수자 성정은 관계인집회 5영업일 이전에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채무조정에 성공하고 법정관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코로나19 사태 속에 부채가 급증해 재무구조가 극심하게 악화된 다른 LCC들과는 달리 이스타항공은 오히려 유리한 영업환경에서 경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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