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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969억 원 세금 추징 ·· 매각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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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국세청,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969억 원 추징
  • 기내식 독점권에 최소 순이익 보장 이면 계약 등 돌발 채무·비용 나타나면서 매각 가시밭길

9일,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69억8397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며 이번에 국세청이 추징하는 것은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이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2700억 원에 금호산업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였던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이 산정한 금호터미널 가치는 약 8천억 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969억 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그 적정성을 검토해 심사청구 등 행정절차를 취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대한항공으로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으나 연이은 돌발 채무, 비용 발생으로 앞길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투자 유치의 대가로 30년 기내식 독점권을 매각한 것도 부족해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이면 계약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 추정으로는 2047년까지 독점 사업권에 최소 순이익 계약까지 포함하면 5천억 원대이다. 이번에는 다시 법인세 과소 산정으로 거의 1천억 원 추징금까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대한항공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노선권 재분배 등 조건부 승인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자칫 아시아나항공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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