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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 … 조업장비 공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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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공항운영자가 고가의 지상조업장비 구매해 조업사들이 임대·공유
  • 영업허가 심사 시 단순 사업능력 외 안전관리, 노사관계, 근로환경 등 추가 심사
  • 공항 혼잡 방지를 위해 장기 전용 정치장 확보 및 차량 효율적 관리 시스템 도입

국토교통부는 공항 지상조업 서비스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공항에서의 승객 이동, 항공기 견인 등 항공운항의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조업사 간 경쟁 과다, 장비 노후화 가속 등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

국내 공항에 배치된 특수차량(3,108대) 가운데 24%가량(745대)가 20년을 경과했으며 지난 2020년 발생한 안전사고 14건 전체가 부주의 및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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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업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제'가 시행된다. 공항운영자가 조업사에 대한 영업허가 과정에서 통상적인 사업능력 뿐 아니라 안전관리, 노사관계, 근로환경 등을 추가해서 심사하게 된다. 또한 영업허가 후에는 공항운영자와 조업사 간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기반시설 제공 등을 담은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다.

두 번째로는 공항 특수장비 공유제가 시행된다. 공항운영자가 고가의 친환경 지상장비를 구매해 지상조업사들이 임대방식으로 같이 활용하는 장비 공유제다. 조업사마다 장비를 배치함에 따른 작업장 해소 및 중복 투자를 막고, 친환경 장비 도입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혼잡을 개선하고 근무여건을 향상시킨다. 혼잡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유휴 장비의 장기방치를 없애기 위해 전용 정치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차량 추적시스템 등을 개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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