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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폭탄 거짓말, 징역 6개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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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부친 가방에 폭탄 있다 거짓말한 40대 남성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6개월 징역형 판결
  • 1시간여 항공기 지연으로 186명 승객 불편 겪어

수하물에 폭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4일 오전 11시경 제주공항탑승구 인근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수하물 가방에 폭탄이 있으며 30분 뒤에 폭발한다"라고 말했다. 항공사와 공항 당국에 비상이 걸렸고 폭발물처리반(EOD)이 출동해 수색을 실시했지만 폭발물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항공기는 1시간 동안 지연돼 승객 186명이 불편을 겪었다.

 

폭발물 처리
폭발물 처리반(사건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말로 공항 운영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방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다소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징력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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