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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공정위 조건부 승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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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공정위의 슬롯·운수권 반납 조건을 걸어 양사의 합병 승인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공정위 조건부 승인 수용 해외 경쟁당국 승인 노력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조건'을 수용했다.

22일, 대한항공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며 아시아나항공도 "기업결합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기업결합 후 일부 노선의 운수권슬롯이 타사로 이전되어 당사의 영업규모가 결합 이전보다 축소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겠으나, 고용유지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하여 26개 국제선과 14개 국내선에서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 슬롯 및 운수권 반납 등의 구조적 조치와 운임 인상 제한, 공급량 유지 등의 행태적 조치를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조치 기간은 기업결합 후 10년 동안이다.

경쟁 제한성 노선에 신규 진입 항공사가 발생할 경우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하도록 했다. 신규 진입 항공사에는 국적 항공사는 물론 외국 항공사도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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