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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자본 항공사 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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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필리핀, 외국자본이 항공사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 1935년 제정된 공공 서비스법에 따라 지금까지는 40%로 외국자본 제한

21일 두테르트 필리핀 대통령은 공공 서비스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외국 자본이 필리핀의 통신기업, 항공 및 해운사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년여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1935년 제정된 공공 서비스법은 통신과 항공, 해운, 철도, 지하철 등 기간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40%로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이 같은 지분율 제한이 풀리게 돼 외국자본이 필리핀 항공사를 설립해 소유·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권 나라들에 비해 외국자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여려운 국가였다. 관료주의와 부패, 정치적 불안 때문이었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분율 제한 해제 등은 물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환경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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