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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 달 UAM법 발의 … 2025년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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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상용화 위해 UAM법 제정
  • 국토교통부, 8월 관련 법 발의 … 2025년 상용화 위한 실증 계획 지원

다음 달 도심항공교통(UAM)법이 발의된다.

지난 1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UAM 전략포럼'에서 "정부가 UAM 상용화를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8월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1단계로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에서 개활지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SKT, KT,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기업을 비롯해 88개 기업이 실증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수단은 비행체이기 때문에 도로교통 관련 법률 체계를 적용할 수 없고 기존 항공 관련 법률 체계를 적용해야 하지만 하늘을 난다는 측면에서만 공통점이 있을 뿐 상이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UAM 관련법이 필요하다.

특히 2024년부터는 2단계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으로 실제 도심에서 운용 실증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UAM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형식증명·제작증명·감항증명 승인과 항공기 등록 등의 규제를 다루고 있어 UAM 비행체에 대한 특례와 별도 법안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12개 컨소시엄의 실증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UAM 실증시설(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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