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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운항증명 발급절차 재개 … 이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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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 '무혐의' 판단받은 이스타항공
  • 운항증명 발급 절차 재개로 이스타항공 재이륙 추진
  • 국토부, 항공안전 담보 충분한 재무건전성 필요 '재무구조 개선명령' 예고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운항 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주(16일),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던 경찰 당국이 이스타항공이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입건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상용 비행에 필수면허인 운항증명(AOC) 발급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초 운항증명 발급을 위한 최종 심사를 통과해 이스타항공은 운항 재개를 눈 앞에 뒀지만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발급과정에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최종 운항증명 발급이 보류된 바 있다.

이스타항공 종사자와 노동계 일부에서는 허위 자료 제출 혐의와는 별개로 운항증명 발급절차는 지속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증명 발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스타항공

 

하지만 이번에 경찰의 '불입건(무협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항공운송사업 면허 유효성이 인정된 것으로 이제 운항증명 발급 절차만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경찰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더 이상 면허 불합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를 예고했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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