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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6월부터 입국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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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약 11,000원 입국세 지불해야
  • 자국 방문 외국인 여행자의 보험 재원 마련 목적 … 코로나19 계기

태국이 올 6월부터 자국 방문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국세를 부과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 150~300바트 입국세를 받는 방안을 승인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300바트(약 11,000원), 육로 입국인 경우 150바트(약 5,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올 6월부터다.

외교 여권이나 취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와 2세 미만, 환승객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입국세 징수 계획 >

  • 대상 : 태국 입국 외국 관광객 (외교관, 체류자, 2세 미만 등 제외)
  • 금액 : 1인 당 300바트(항공편 이용 입국 시)
  • 시행 : 2023년 6월

 

태국은 지난 약 3년 동안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자국 여행하는 외국인의 검역, 치료 등의 보험 재원을 마기 위해 입국자로부터 세금 징수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신설되는 입국세는 관광세의 한 형태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국가에서 출국/출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국세 형태와는 달리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태국 정부는 입국세로 올해 약 39억 바트(약 1천 500억 원)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입국세는 국내 관광 개발과 태국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위한 보험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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