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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의무 소홀한 항공사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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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미흡한 에어아시아, 비엣젯 과태료 400만 원
  • 대규모 폭설 사태 대응 미흡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사업개선 명령

항공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항공사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 행태, 승객피해 사례들을 조사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2022년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으며
  •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은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않아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는 절차 진행 예정

아울러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로 인한 혼잡 상황에서 2016년 협의해 마련했던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었는 지 점검했다.

모든 항공사들이 결항 결정 즉시 결항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제 발송에는 원활했으나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에는 사업개선명령을 결정했다.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역시 대처가 미흡했지만 2016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한 신생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을 내리는 것으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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