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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 허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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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 허가, 30일부터 단계적 재개
  •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2020년 2월 중단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가 재개된다.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2월 중단됐던 환승객 무사증 입국이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되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 과제로 '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 재개'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30)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15)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15)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15)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30) 등이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법무부는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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