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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이면계약으로 증권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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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이면계약으로 제한 처분 받아
  • 이면계약 내용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
  • 관련 계열사도 주석 누락으로 증권발행 제한 처분

아시아나항공이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7기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 원, 2016년 1600억 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지만 이를 주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증권 발생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금호고속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2600억 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했고 670억6900만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 대가를 부풀려 공시한 이유다.

계열사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사유로 증권발행 제한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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