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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면허 취소 위기 … 국토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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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국토부, 이스트항공 허위 회계자료 재조사 이어 수사 의뢰
  •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 오류 고의성 없다 주장
  • 최악의 경우 재발급 받았던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 국토부 부실 심사도 도마 위에 올라

결국 이스타항공의 재이륙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사업면허 재발급 과정에서 제출한 허위 회계자료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짙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의 면허변경 과정에서 부실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스타항공은 대표자 변경과 운항 재개를 위한 변경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회계자료가 허위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993억 원이었지만 지난 5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는 이익잉여금이 약 -4,851억 원이었다.

최초 보고했던 자료대로라면 자본잠식 우려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5월 감사보고서 상에서는 (157.4%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변경면허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1) 

 

이스타항공 사업면허 취소 위기

 

결국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시스템이 폐쇄돼 정상적으로 결산을 진행할 수 없어 특정할 수 있었던 이전 연도 즉, 2019년 회계자료를 자료에 반영했던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비상탈출 심사를 통과해 운항증명 발급을 눈 앞에 두었지만 허위 회계자료 문제가 드러나면서 발급이 지연되었고 결국 재조사에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사업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7일, 이스타항공 임직원들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스타항공이 다시 멈춰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재운항 모든 과정에 부끄러운 술수나 특혜는 없었고 특별한 노력만이 있었다. 특별조사를 통해 오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운항을 통해 항공사로서 고객과 시장에 보답하는 것이 항공사업법의 목적에 맞는 판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운항을 통해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각주

  1. 항공사업법령은 소비자 보호와 항공기 안전 투자를 위해 운항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면허 기준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항공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해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당시 재무 건전성 여부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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