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대신 현금 요구 가능
항공사 자신들이 잘못한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는 바우처로 대신하려 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정원 외에 추가로 에약을 받아 자신의 탑승이 거절되었다면 분명 그들은 바우처로 미안함을 달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항공사로 항공편을 만들어 주려 했으나 여의치가 않아 탑승시간의 2시간 이상을 지체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DOT봉상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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