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법안 발의
지난 2012년 처음 논의가 이뤄진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은 당초 제주행 항공요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으로 개념이 확장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새롭게 추가하고 징수방법과 납부기한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죠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징수방식과 금액이다. 대상을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으로 하고 도민은 예외로 하면서 사실상 관광객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공항세와 같이 항공권에 미리 포함하는 방식과 각 서비스별로 선별 부과하는 방안이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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