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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청소 노동자 파업이 발생했는데 좀 우려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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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나비

대한항공 항공기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을 시작했네요.

파업기사 링크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한 200명 정도 되나 봅니다.

근로 환경 개선 등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

문제는 이 회사가 한진 그룹과는 상관없는 재하청 받은 회사라네요.

원청사는 한국공항으로 한진그룹 소속인데 아마 여기서 다시 다른 회사로 하청을 준 모양입니다.

어쩌면 한국공항이 이 재하청 회사와 계약을 끊어 버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보면 꼬리 자르기 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 할텐데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 노동자들에게 되돌아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항공은 한국공항에게 책임 지라고 할 거고,

한국공항은 재하도급 업체인 이케아맨파워 라는 회사를 쪼아댈 거고,

어쩌면 책임 지라고 계약에 영향을 줄 지도 모르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노동자들은 기업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얄밉게 법망을 피하는 소위 편법에 매우 영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처했으면 합니다.

 

 

댓글
2
  • 마래바
    2018.01.02

    상황을 보니 한국공항 등이 대체 인력을 투입했는데 이게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하네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임금 인상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케이맨파워가 한국공항 등에 조업료를 인상해 달라고 하겠지만 한국공항이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케이는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갈 수도...

     

  • 마래바
    지나감요
    지나감요
    내댓글
    2018.01.03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원청인 한국공항이 직접 인력을 대체 투입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네요

    원청인 한국공항도 객실 청소와 관련없는 다른 하청업체 직원들을 끌어다 청소업무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인력을 대신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노조법의 맹점이다. 지난해 2월 우원식 의원 등은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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