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항공사와 여행사는 악어와 악어새?

Profile
마래바

서로 다른 두 생물이 서로에게 특별한 해(害)를 주거나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접촉하며 같이 살아가는 생존 형태를 "공생(共生, symbiosis)"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생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악어와 악어새, 말미잘과 집게 처럼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살아가는 경우를 상리공생..

상어 몸에 붙어 살아가는 빨판상어, 고래의 피부에 붙어사는 따개비 등은 고래나 상어에게는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다른 한쪽의 이익을 위해 붙어사는 경우로 편리공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쪽에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한쪽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기생(寄生, parasitism)"이라고 한다. 사람 몸에 기생하는 회충이나 촌충으로 인해 사람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이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동식물의 세계에도 공생의 삶, 기생의 삶이 존재하듯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체계 내에도 공생과 기생은 존재한다.

다른 여러분야에도 공생은 무수히 많은 형태로 존재하듯, 항공 분야에도 예외없이 존재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바로 항공사여행사(여행대리점)의 형태가 그것.

항공 교통(여행)이 활성화되기 시작할 무렵 당시 인프라의 이유로해서 항공사와 여행대리점의 역할을 철저히 판매와 운송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왔고, 지금도 주요 흐름은 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611.jpg
항공사 On-Line 예약 화면

 

여행대리점이 항공사의 업무 중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예약, 항공권 판매 업무다. 고객이 직접 항공사를 찾아가 예약을 하고, 항공권을 구입한다는 것이 항공사 직영 사무실의 수나 위치의 제한으로 쉽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인근 여행사를 찾아 필요한 정보를 얻고 예약이나 항공권 구매도 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항공권(e-Ticket)
전자항공권(e-Ticket)

 

이렇게 항공사는 이용 고객에게 항공권을 직접 판매할 수 없으니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자신의 판매업무 여행사에게 맡기는 대신에 그 판매분(가격)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얻게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지금까지는 나름대로의 효율성과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해가며 공생의 삶을 이어왔으나 최근의 통신수단과 미디어의 발달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항공분야도 예외일 수 없는 것..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찾아 예약과 발권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예약도 인터넷으로, 항공권도 e-Ticket (전자항공권) 시대이니 별도 쿠폰(Coupon) 형태의 종이 항공권도 필요없게 된다.

 

무얼 의미하는 걸까? 전 국민이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이 시대에 그 동안의 여행대리점의 역할이었던 예약과 발권 업무조차도 여행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항공사를 통해 가능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여행대리점에게는 위기이자 기회

이런 인프라의 변화는 여행대리점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그래서 최근 각 항공사들이 앞 다투어 개설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예약, 발권 기능에 대해 여행대리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항공사 홈페이지에서의 판매는 정상가격의 항공권만 가능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또 현재도 일부 진행 중인게 현실이다.

그래서 현재 항공사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아직까지는 여행대리점을 통해 구입하는 항공권 가격보다 조금은 높은 게 사실이다. (일부 특판의 경우는 저렴하게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항공사의 입장에서야 여행대리점에게 판매 수수료로 제공했던 부분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며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판매할 수 있어 누이좋고 매부 좋으나, 그렇다고 무작정 여행대리점의 비위(?)를 건드리는 건 그다지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대형 여행대리점에서 고객을 대량으로 모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항공사에게 항공권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여행대리점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JTB 같은 여행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행사가 아니다. 그 매출액이나 규모는 오히려 항공사를 능가할 정도다.
그런 여행사는 항공사를 상대로 가격 협상이 가능해 좌지우지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지나치게 값을 후려치는 바람에 황금노선 중에 하나인 하와이(호놀루루) 노선을 단항한 적도 있다. (아무리 손님을 많이 태워도 적자라니 ㅠ.ㅜ)

항공상식 항공권 가격은 왜 차이가 날까? (싸게 구입하는 방법)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수단 등 인프라의 발달로 점차 항공사 단독의 영업활동, 영역이 늘어가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점차 가속이 붙고 있다.

 

그럼 이제 여행대리점은 문을 닫아야만 하는 것일까?   No !!

먼 미래에야 어떨 지 모르겠으나 당장이나 가까운 미래까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여행대리점이 항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업무영역(예약, 발권)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다른 수익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니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여행이 많은 외국과는 달리 여행의 형태가 상당수 단체의 형태로 움직이다보니, 여행사가 대리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전보다는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가 제한된 상태였지만 이제는 그 제한조차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과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행 경로나 방법들을 여행사의 일방적 제안에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따라 갈 수 밖에 없었던 현실.. 그러다보니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코스, 같은 행적을 밟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면 앞으로는 개인의 선택과 스케줄에 따라 최적의 코스와 방법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여행대리점의 역할의 변화에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순한 (항공권) 판매 대리의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여행 Coordinator 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통해 간단한 구간의 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 등은 소비자가 직접 항공사의 홈페이지나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하고 포괄적인 숙박예약부터 지상교통편까지의 스케줄 조정이 필요한 여행이라면 여행대리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변화는 새로운 미래 업계 역할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항공사와 여행대리점은 진정한 의미의 "공생" 즉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 것이다.

 

PS) 항공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가다.

제발 유가가 좀 안정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여행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여행 얘기 하다보니 여행가고 싶다. ^^;;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일에 치여 제대로 쉬어 본 날이 드물구나. OTL 
어떡하든 휴가를 내서라도 가까운 곳에서 푹 쉬다 왔으면 좋겠다. !! 아웅~~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4
  • 봄소풍
    2020.05.20

    10년전의 글 이네요.. 2020년 현재도 공감 되는 내용 입니다.

    정확한 예견 이셨습니다. 예견 하셨듯이 간단한 구간의 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 등은 소비자가 직접 항공사의 홈페이지나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 하는 수요는 여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일정이나 귀국시 까지 예산보장과 예약관리가 필요한 수요는 전문 항공권 간접 판매여행사를 찾게 되어 이용수요가 명확해 졌습니다.

    스케줄 제안부터 전문적인 코디네이터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항공권을 대리 판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해야 할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는 여행사 자체적 양식으로 발행 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려도 될까요?

  • 봄소풍
    마래바
    작성자
    2020.05.21
    @봄소풍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여행사 자체 ITR 교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겁니다.

    다만 IATA에 관련 근거나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라면 개별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OTA 등에서는 자체 ITR 발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본 OTA '에아토리'라는 곳에서 발급한 자체 ITR입니다.

    이티켓 ITR

     

    아래는 익스피디아

    익스피디아 이티켓

     

    여행사가 개별적으로 항공사와 협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력을 가진 대형 여행사가 아니라면 말이죠). 차제에 IATA 등에서 기본적인 관련 기준(프로토콜)을 마련해 준다면 조금이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네요.

     

  • 봄소풍
    2020.05.21

    의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ITR 전자항공권증서는 IATA에 관련 근거 표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여행사들은 CRS를 통하여 예약 하고 이용 하는 CRS사의 양식으로

    발행 되는 ITR을 교부 합니다. 이때 취급수수료를 기재 할 수 있으나 해당 취급수수료는

    단순 예약, 발권비 수준의 간단한 수수료 입니다. 단순 예약, 발권만 의뢰한 고객과의

    거래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표현하신 전문적인 코디네이터 역활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은 시간도 소요되며 전문적인 경험도 필요한 서비스부분 입니다.

    또 지금 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결항 및 대체편 마련등이 필요한때 저희의 제공

    서비스는 가치가 있는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항공기 당일 결항

    운항일정 변동에 따른 대처를 개인이 탑승일 사전 또는 당일 감당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예약관리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 하는 고객 또는 고객사에게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댓가를 포함한 총액으로 총액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CRS를 통한 ITR 발행시에는 ITR 여정 하단에 항공사스탭용 원가(항공권 가격)이

    표기 됩니다. 항공사에서 구매를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처럼 전문적인 예약관리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해당 전자항공권의 원가 공개는 꺼려지는

    부분 입니다.

     

    이런한 경우 실제 항공권구매 의뢰인이 결재하는 총액이 나와야 하며

    또한 제공 되는 서비스 및 주요 고지사항도 서비스를 제공 하는 담당여행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까지 포함하여 자체 양식의 전자항공이용확인증을 발행을 희망 하는데 참고할

    자료가 없는것 같습니다.

     

    사실 전자항공권은 전산에 있는 실제 발권된 예약DATA로 항공권 탑승시 항공권 실물이

    필요 없고 여권과 전자항공권 번호만 있으면 탑승 수속이 가능 합니다.

     

    출입국 심사시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지참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이용확인증에는 실제 예약된 예약일정이 표기 되어

    있으므로 여행사 자체양식으로 전자항공권확인증을 자체 제작하여 교부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이건 경우도 IATA 관련처의 표준안등을 필수로 따라야 하는지요?

    참고할만한 자료나 의견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봄소풍
    마래바
    작성자
    2020.05.21
    @봄소풍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말씀대로 ITR은 원래 불필요한 것이지요.

    단지 출입국 시 국가의 출입국 규정에 return ticket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요.

    여행대리점에서 취하는 수수료(단순 발권 수수료 일 수도, 여행 코디네이터 수수료 일 수도)를 ITR에 명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행대리점의 수수료 부분이 눈에 드러나기 쉽고 괜한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니까요.

    저도 아직 IATA 관련 표준안을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한 부분이라 뭐라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의 고객과의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표준 규약이 있다면 준수하는 편인 안전장치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항공권 상에는 항공 운임과 관련된 데이터만 기재하고 여행대리점의 수수료 부분은 따로 발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 이 경우 여행대리점의 서비스 내용과 사후 책임 부분도 정확히 명시한다면 받아들이는 고객 입장에서도 일종의 보험처럼 안심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OTA, GDS 등을 통해 발행되는 ITR에 여행대리점의 수수료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IATA e-Ticket 표준 규약만 지키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다만 협의? 허가가 필요한지는 재확인 필요합니다. BSP 등을 통하는 경우라면 이미 인증된 Agency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Profile

항공 분야의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 합니다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