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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차이나 13시간 지연 손해배상 '배상' 판결 ·· 항공사 의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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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13시간 지연 중국국제항공, 1인 당 30만 원 손해배상 판결
  • 재판부, 지연에 따른 승객 손해 피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체결함으로 인한 13시간 항공편 지연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김모씨 등 46명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23만 원 ~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8월 20일 오전 9시 25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베이징 서우두공항으로 가려던 중국국제항공 138편 항공기가 우측 엔진 케이블 묶음 결함으로 탑승수속이 중단되었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13시간이나 지연된 밤 10시 49분이 되어서야 승객들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원고는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기체결함으로 각 최종 도착지에 최대 33시간 가량 늦었다며 작년 10월 '승객 1인 당 50~12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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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항공은 해당 결함이 통상적인 점검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 승객들에게 안내방송, 식권 배부, 호텔 제공 등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양국이 채택하고 있는 몬트리올 협약이 항공사 측의 약관이나 민법,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봤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항공기 지연 시 항공사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결함이 통상적인 점검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은 항공편의 운항거리, 소요시간, 운임 등을 고려해 1인당 3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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