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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항공기 121대 재산세 감면 ·· 약 27억 원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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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인천시 중구, 총 121대 항공기 재산세 27억 원 감면 추진
  • 서울 강서구 감면 조치와 함께 항공기 재산세 총 감면액 51억 원

인천시도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인천시 중구는 구에 등록된 민간 항공사 항공기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5로 낮추는 조례안을 다음달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재산세 약 27억 원 낮춰주는 효과를 보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혜택을 보게되는 항공기는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저비용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가운데 121대다.

 

인천공항이 소재한 인천시 중구와 함께 김포공항 소재 서울 강서구도 지난달 항공기 재산세 감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도시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조치로 총 51억 원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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