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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도 국내선 공항 탑승권 발급 시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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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에어서울, 다음달 16일부터 국내선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권 발급 수수료
  • 제주항공, 에어부산에 이어 탑승권 발급 수수료 확산

에어서울이 국내선 공항에서 탑승권 발급시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음달 16일부터 에어서울은 김포, 부산, 청주, 제주 등 국내선 공항 카운터에서 직원을 통해 탑승권을 발급하는 경우 1인 당 3천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웹체크인이나 키오스크를 통해 탑승권을 발급하는 셀프 체크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24개월 미만 유아, 예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분 할인 항공권, 특별한 좌석 구매,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탑승권 발급 수수료에서 제외된다.

저비용항공사 특성 상 비용 감축이 최우선인 가운데 이미 유럽, 미국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항에서 탑승권 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도 이미 국내선 탑승권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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