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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드론 탓에 인천공항 착륙 못하고 항공기 5대 김포로 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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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인천공항 관제권 내 불법 비행체 드론 2대 출몰
  • 착륙하려던 항공기 5대(여객기 1대, 화물기 4대) 김포공항으로 회항
  • 항공기 비행 경로나 공항 주변에 드론 비행은 엄격히 금지
  • 부동산업체 인근 신도시 항공촬영 목적으로 띄운 것으로 나타나

오늘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가 인근에 출현한 불법 드론 때문에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경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시베리아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인천공항 관제구역 내에 예상치 못한 비행물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비행물체는 드론으로 모두 2대가 출현했으며 1대는 적발됐지만 나머지 1대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인근 시간대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2편(프랑크푸르트, 하노이공항 출발)과 아메리칸항공 화물기 2대(로스앤젤레스, 댈러스공항 출발)도 역시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면서 모두 5대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drone-airport.jpg

 

또한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5대 항공기 외에도 인천공항 이착륙이 금지되면서 다수의 항공기들이 활주로 이착륙 금지가 풀리길 기다리며 인천공항 상공을 장시간 선회하는 등 정상적인 항공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인천공항에는 인근 9킬로미터까지 관제권이 설정되어 있어 허가받지 않은 비행물체가 비행할 수 없지만 1대는 인근의 부동산 업체에서 신도시의 항공 촬영을 위해 띄운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적발되지 않은 드론은 소재가 어디며 드론 비행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공항의 드론 감지시스템에 의해 수상한 비행물체가 포착돼 항공기들이 착륙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인 비행체인 드론 기술이 발달하고 시장이 확산되면서 외국에서는 항공기가 비행하는 경로나 뜨고 내리는 공항 주변에 출몰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거나 회항하는 등의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각국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확산되는 드론 영향으로 항공업계에서는 철저한 규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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