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베네수엘라 (Venezuela) 입국 시 면세 규정

Profile
마래바

▩ 베네수엘라 (Venezuela) 입국 시 면세 범위

  • 담배 : 200개피 or 시가 25개피
  • 주류 : 2리터
  • 향수 : 4병(소형)
  • 국제선 승객에 한해 1인 당 1,000 달러 이내 물품 반입 허용

 

 

▩ 현금

제한 없음

 

 

▩ 금지 물품

  • 꽃, 과일, 육류(제품), 식물
  • 칠레로부터 반입되는 새(혹은 제품)

 

 

▩ 반려동물

  • 개, 고양이 : 건강 및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필요
    • 증명서는 도착 15일 이전에 발급 받아 승인된 의사가 날인해야 (가능한 출발 공항 수출 허가 필요)
  • 새 : 건강 진단서 (승인된 정부 수의사가 발행해야 함)
  • 애완동물을 데리고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음
    • 인증서는 Instituto Nacional de Salud Agricola Integral (INSAI)에서 발급하며 최소 8 영업일 소요
    • 문의처 : Animal Service Office - SASA (Servicio Autonomo de Sanidad Agropecuaria)

 

 

관련 정보

 

#세관 #면세 #DutyFree #베네수엘라 #Venezuela #담배 #주류 #반려동물 #현금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